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입찰 담합…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고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입찰 담합…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고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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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와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8개 사에 과징금 총 3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 2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도 담합했다.

삼중테크는 미디어디바이스에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서, 태빛은 삼중테크에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5건, 태빛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담합 10건 중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와 관련해선 HDC아이콘트롤스가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이 담합행위를 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해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들러리 대가로 하도급 21억4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