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5년 이상된 노후차→신차 개소세 70% 감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5년 이상된 노후차→신차 개소세 70% 감면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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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휘발유, LPG 신차 승용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2%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여력 총동원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 ▲현장밀착형 수출총력 지원 강화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4조6000억원의 투자로 418만㎡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는 화성 복합테마파크는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으로 조성되고 2026년에 1차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HPC(Heavy-Feed Petrochemical Complex: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2021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 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휘발유, LPG 신차 승용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를 인하해준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2%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여 조정한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가 된다.

또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비용도 줄인다.

하계·동계 방학시즌 만25세 이하 청년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와 가족단위 여행지원을 위해 3세대 동행시 SRT 운임을 30% 할인해주는 ‘SRT 3세대 동행 할인’ 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 강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신(新)수출동력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된다. 지난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우대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시 위반사항이 없으면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당초 2022년에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2021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한다.

또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5000개를 확충하고, 2020년에는 5만개 이상 확대해 20만개를 목표로 한다.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청년층 신규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시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과세했던 것을 비과세로 하는 것이다.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생계비 경감에 있어서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해 월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게 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부담 완화 방향으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임산부의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또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돼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