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재생에너지 투자사기·편법개발 잡는다…‘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검토
정부, 태양광 재생에너지 투자사기·편법개발 잡는다…‘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검토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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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투자사기와 편법개발 등 부정사례 대응에 나섰다. 

부정사례 적발 즉시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대응한다. 필요하면 경찰청과 손잡고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신설도 검토한다.

태양광발전 패널┃연합뉴스
태양광발전 패널┃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 추가대책을 내놨다.

추가대책에는 ▲투자사기 대응 ▲편법개발 방지 ▲비용 과다 계상 및 시공 규정 위반 등 부실시공 방지 ▲투명한 계통연계 정보제공 및 접속대기 개선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지난 6월 19일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해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했다. 신고센터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하거나 명칭을 도용하고, 정부사업을 사칭하는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부정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산업부는 사업자에게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개선할 경우에는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피해 유형과 주요 사례 수집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청과 공조해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보급사업 참여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덧붙였다.

편법개발 방지와 관련해서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버섯을 키우거나 축사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필요하면 산지 등 건축물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을 하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주도로 연말까지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편법 운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2020년 상반기에는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이 포함된 태양광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과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을 통해 2023년 하반기까지 추가 계통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과거 사고현장과 재해피해 가능 시설 등을 점검 완료한 산업부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 대책도 내놨다.

산업부는 “태풍·호우 대비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해 재해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에게 주의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합동 대책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