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7.0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보호관찰ㆍ치료명령도 내려…
박유천
박유천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돼 있던 박 씨에 대해서는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 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박 씨는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길게 줄을 섰으며, 재판 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이들이 내내 서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들은 일부 팬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