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어떤 기준일까?
차사고 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어떤 기준일까?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7.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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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일까. 또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할 때 사고 내용과 건수 등을 감안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한 고객에게 11Z라는 등급을 부여한다. 처음 가입하는 고객이 아닐 때는 사고가 없다면 우량등급을, 사고가 있다면 불량등급을 적용한다. 이때 각 등급에 맞는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된 등급은 가입 이후 1년간 무사고일 때마다 한 단계씩 상승하는데,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험요율이 낮아져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고가 났을 땐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점수를 부과하고, 이에 맞는 불량할증이 적용되면 등급이 낮아지는 구조다.

등급 하락 때 사용되는 사고점수의 산정 원칙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등으로 나뉜다.

먼저 대인사고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를 말하는데 피해 입은 정도에 따라 부상급수를 나누고 1~4점의 사고점수를 부과한다. 하나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가장 정도가 심한 피해자의 내용만 적용한다.

대물사고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와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즉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합산금액으로 평가된다. 

대물사고의 사고점수는 정해진 물적할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50, 100, 150, 200만원 중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설정된 일정금액 이하일 때 사고점수 0.5점, 초과일 때 사고점수 1점을 적용한다. 다만, 사고점수는 정수 단위로 적용해 0.5점인 경우 등급은 유지될 수 있다.

사고내용과 더불어 사고의 빈도를 보는 사고건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된다. 사고건수는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간 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점수와 사고금액이 작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지급받을 보험금보다 할증될 보험료가 더 클 수 있어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또 최근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됐지만, 차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고객관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