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고용부 “공정 채용 기반 마련”
채용 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고용부 “공정 채용 기반 마련”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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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앞으로 부당하게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직자 부모에 대한 학력과 직업 정보 등을 물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진=이서진 기자
고용노동부┃사진=이서진 기자

우선 부당한 채용 청탁과 압력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졌다.

오는 17일부터 채용 강요 등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도 1회 위반하면 300만원, 2회 위반하면 4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화재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기숙사 안의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리면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 및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기숙사 시설 정보가 변경되면 그 내용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