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3개월령 이상인 경우 등록이 필수다.
1일 두 달간 이어지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시작을 알렸다. 이에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등록 대행을 진행하는 동물 병원 또는 각 시·구·군청을 방문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반려동물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등록 대행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이후 동물이 실종되거나 사망할 경우 또는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이 필요할 시에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1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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