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에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노력”…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기념 세미나 개최
공정위 “소비자에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노력”…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기념 세미나 개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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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이 1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개최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수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을 포함하여 학계 ‧ 법조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표시광고법이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에 걸쳐,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분야의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며 표시광고법 시행 20년의 역사를 회고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CT의 발달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의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날 발간된 광고판례백선을 소개하면서 “표시광고법 시행 20년간의 광고법 주요 판례를 재조명하고, 광고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동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광고수단 발전 등으로 신형 부당광고 행위의 발생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입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광고의 밝고 공정한 미래를 향한 단단한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면서 “정정당당한 광고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광고법학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광고판례백선을 출판했고, 이에 담긴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학술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주요 판례,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주요 판례 3개에 대해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전원),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판례 3개에 대해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양형우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전원)가 각각 발제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공정위는 “그간의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표시광고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