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할래요”...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보험 해지 할래요”...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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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저축성-연금・종신-보장 보험 순서 해지 바람직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A씨는 종신보험의 24번째 회차 납입을 앞두고 해지를 신청했다. 이로써 한달에 28만원을 납부하던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줄어 A씨는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납입한 보험료의 44%만 환급받아 조금 속상했다”면서도 “미래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불려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최근 6개월 납입한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B씨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에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보다 신계약사업비율이 높아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향후 납부할 보험료로 손해가 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계 부담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해지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때 보험사들이 운영비 및 해약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중도 해지 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보험을 해지할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일까. 

우선 보험 해지 전에 중도인출, 보험계약 대출,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중도인출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보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도인출로 납부한 보험료를 사용하는 만큼 보장 금액이 줄어들어 추후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다. 별도의 보증 절차가 없어 간편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방법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는 해약환급금 안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인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이제는 어떤 보험을 해지할 지 선택해야 한다. 대개 투자형-저축성-연금・종신-보장성보험 순서대로 해지할 것을 권한다. 

저축성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주목적보다 재테크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비교적 먼저 해지 대상으로 고려된다.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향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해지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은 2017년 말 22조1086억원에서 2018년 말 25조8134억원으로 16.8%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손해보험사의 장기해약 환급금도 2017년 말 10조6282억원에서 2018년 말 11조8384억원으로 11.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