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된다”
산업부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된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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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여름철 누진구간이 확대되는 누진제 개편이 1일 최종 인가·시행된다. 앞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 심의를 거쳐 1일 최종인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20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 사항 및 특징: 하계 누진구간 확대┃자료=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 개편 사항 및 특징: 하계 누진구간 확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누진제 TF는 지난 6월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의 개편 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와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한 바 있다.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아울러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2019년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