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정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민 아이디어 활용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정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민 아이디어 활용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 분석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자료=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자료=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달리 연면적을 기준으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된다.

또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한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화목보일러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목보일러의 사용·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생활갈등을 줄인다.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와 노후 경유화물차 페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유도,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중고판매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