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공정위 “통신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통신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공정위 “통신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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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도입해 통신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공금업자가 수수료 내역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 올바른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던 대리점은 수수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또 대리점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비용을 분담하고,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연 6%로 규정해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공정위는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공정위는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업종은 전국 대리점 수 1만4543개로 식음료 업종(약 3만5000개)에 이어 2위로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많은 업종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크게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 ▲비용부담의 합리화 ▲안정적 거래의 보장 ▲통신업종의 거래 관행상 특징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불투명한 수수료 내역을 공개해 대리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한다. 공급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종류를 명시하게 하고,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한 확인요청 및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했다. 

수시로 변경돼 본 계약서에 추가되는 부속 약정서는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 내용보다 대리점에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내용의 한계를 규정했다.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해서는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게 한다. 또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때는 시공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법상의 불공정거래 유형인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우선 SKT는 15%, KT는 7%, LG U+는 7%인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연 6%로 규정해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과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했다. 
 
아울러 대리점 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 2년의 기본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면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를 수락해야 한다.

계약갱신 여부 및 거래조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통보 기한도 명시했다. 이동통신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3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는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점포 간 거리, 대형유통매장 존재 등 영업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염점을 개설할 때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외에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나 고객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식음료 업종에서 표준계약서 미사용집단은 62.3%나 불공정거래를 경험했지만, 사용집단은 16.1%만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 업종에서도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배나 차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식음료·의류 등 타 업종의 사례와 같이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통신업종에서도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