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 공개…“하늘문·한주라이프·휴먼라이프 양호”
공정위,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 공개…“하늘문·한주라이프·휴먼라이프 양호”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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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의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내년부터 하위업체 명단 공개 추진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 공개 결과, 하늘문과 한주라이프, 휴먼라이프의 재정건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86개 사로 2019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 87개 사 가운데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는 제외했다.

상조업체┃연합뉴스
상조업체┃연합뉴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 종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고자 ‘자본금’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표 자체는 높아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는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선수금과 자본총계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 100%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32개로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았고, 한주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하나글로벌라이프, 한양상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11개 사이며, 이 중 5개 사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포함한 지표 하위업체들을 공개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순운전자본비율(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상위 15개 상조업체 중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았고,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하나글로벌라이프, 하늘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상조업체의 현금 흐름을 살펴 영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 현금 흐름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았고,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보람상조애니콜, 대명스테이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