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두고간 현금 10만원 슬쩍 …절도죄 성립
남이 두고간 현금 10만원 슬쩍 …절도죄 성립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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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음날 신고해도 유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비즈트리뷴 = 한석진 기자]타인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꺼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22일 오후 9시37분께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 안에 피해자 A씨가 놓고 간 1만원권 10매를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부동산 3건 등 재산이 상당해 10만원을 훔칠 이유가 없고, 사건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고 잠든 뒤 오후 9시30분께 일어나 경찰에 현금 습득을 신고해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112에 전화한 건 하루 뒤인 23일 밤 11시53분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