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경영계 불참…법정기한 또 넘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경영계 불참…법정기한 또 넘긴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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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사용자위원들의 제6차 전원회의 전원 불참으로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법정기한을 또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법정기한 내 의결은 하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용자위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사 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법정 기한인 이날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이므로 7월 14일까지는 심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에게 연락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히 밝히건대 법정 시한인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