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 "하반기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문창용 캠코 사장 "하반기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2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 신규자금대여금융 지원 추진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해 하반기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 추진에 주력한다.

또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대여(DIP)' 금융도 실시한다. 창업 실패 기업에 재창업 기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문창용 캠코 사장(왼쪽 네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문 사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캠코법 개정 추진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캠코는 올해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공적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캠코법 개정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회생기업에 대한 DIP 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캠코법은 IMF 때 제정돼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탓에 가계·기업·공공 재기지원 등 캠코 업무와 괴리가 있었다는 게 문 사장의 설명이다.

문 사장은 "20년 전 제정된 캠코법이 그동안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 캠코가 수행하는 가계·기업·공공의 재기 지원이나 경제활성화 업무와는 미스매칭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수행업무와 법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재기지원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법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법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사장은 "현재 캠코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직전에 있는데 국회가 공전 상태에 있어서 아직 심사를 못받고 있다"면서도 "통과 가능성은 여야 의원님들께 실무자들이 가서 쭉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큰 이견이 없는 상태고 관련 금융위원회나 기재부하고도 설명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만 되면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 기업에 DIP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DIP 금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자본시장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캠코와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와 정책기관이 보유한 연체 법인채권을 캠코가 매입한 후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감면과 분할납부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보증채권이다.

또 동산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캠코가 동산담보 매각대행과 매입지원, 부실채권매입 등 동산담보대출 회수를 지원한다.

문 사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캠코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며 "회생기업 등의 한계기업은 물론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동산담보대출자 등 취약중소기업이 정책효과와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