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최초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제재 강화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최초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제재 강화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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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앞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해 농가의 백신접종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최초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연합뉴스
구제역 예방접종┃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긴급백신 접종과 가축시장 폐쇄 등 발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 만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종식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농가, 지자체, 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예방체계와 발생 시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으로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빈틈없는 사전예방체계 마련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등을 내놨다.

우선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해 농가의 백신접종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는 가금농가와 같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수의·축산 전공 및 관련업계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정된 방역관리책임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소독, 예방접종 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한다.

소의 경우 축협에서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젖소는 집유업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사육두수가 50두 미만인 농가는 현재의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체계를 유지한다.

돼지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은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에서, 그 외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항체검사도 확대된다. 현재 소는 전체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항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2만1000호)는 연 1회 항체검사를 하게 된다.

양돈농가는 항체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린다.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가 최초 1회 미흡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한다.

위반 횟수별로 최소 200만원(1회)부터 400만원(2회), 1000만원(3회)까지 부과해 온 백신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자원과 현장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자체별로 긴급 백신접종 동원인력과 소독장비 보유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관련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다.

또 가축사체 운반차량, 축산농가 도우미 차량 등도 가축전염병 전파위험이 큰 차량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대상에 포함시킨다.

역학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 체계도 구축한다. 농가에서 4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출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가별 방역시설, 종사자 관리 정도, SOP 이해 수준 등을 분석해 농가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도 마련한다.

방역관리 중요도가 높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고도화 농가‘, ’보통 농가‘, ’미흡 농가‘ 등으로 구분하고, 방역관리모델을 시범적용해 도입 효과 등을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방역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우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준수로 인한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 내 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에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장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초동방역팀과 공동방제단을 동시에 투입해 이동제한과 소독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방역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