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블리자드 등 10개 게임사, 불공정약관 시정…공정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넥슨·블리자드 등 10개 게임사, 불공정약관 시정…공정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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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게임이용자들은 앞으로 아이템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이 수령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사의 약관 점검을 통해 게임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예방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용약관 심사 결과,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며 ”오는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 게임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이다.

공정위가 시정을 명령한 주요 불공정약관에는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 등이 포함됐다.

주요 불공정 약관┃자료=공정거래위원회
14개 불공정약관 유형┃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제3자인 상대방이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시정 전에는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캐쉬 등은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그 약관조항은 무효다.

약관 시정 후,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들도 삭제됐다.

그동안은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거나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또 앞으로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할 수 없고,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민법상의 한도로 제한하거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었다.

공정위는 ”게임사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