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상조 업체 위법행위 엄중 제재”…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상조 업체 위법행위 엄중 제재”…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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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무늬만 후불식 상조 업체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제재한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총 가입자수는 560만 명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1만 명(3.9%)이 증가했고, 상조 업체 수는 2019년 3월 말 기준 92개로 작년보다 54개 업체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 수 감소에 대해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총 선수금은 5조2664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864억원(3.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 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 업체들은 총 선수금 5조 2664억원의 50.7%인 2조 6693억원을 공제조합 가입(41개 사), 은행 예치(42개 사), 은행 지급 보증(7개 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767억원의 50%인 1조3882억 원을 보전하고,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 원의 51%인 3678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오는 7월 10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한 바 있다.

올 초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되면서 상조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및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을 통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한 결과 현재 상조업계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로도 상조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추진 중이며, 조속한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