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전 직원,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제보 VS 한수원, "이미 감사원 감사 종결 된 제보"
효성중공업 전 직원,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제보 VS 한수원, "이미 감사원 감사 종결 된 제보"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25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경기도청에서 원전 분야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경기도는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효성중공업 전 직원인 제보자 A 씨가 신한울 원전의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과 다른 입찰참여기업이 사전회동을 통해 담합에 합의한 정황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밖에도 효성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대, 많게는 수백억원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설명했다.

이어 “입찰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사기 및 입찰방해 등 의혹은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보도에 언급된 신한울원전의 초고압차단기 입찰건은 2018년 3월 제보자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건이며 당시 한수원은 감사원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다는 것을 올해 초 확인했고, 이 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요구 등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한수원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현재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구매, 공사, 용역 등 전 입찰 건을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의 입찰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