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과징금 부과(상보)
공정위,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과징금 부과(상보)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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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으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겨야 한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예치가맹금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인지 못해 영업 개시일이 주말에 있던 22개 매장에 한해 영업개시일 전에 회사 법인 계좌로 수령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또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일부 미교부했다"며 "인근 가맹점 현황(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했지만, 대면·유선 등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실로 인해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