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맞춰 수수료 인하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맞춰 수수료 인하
  • 이재선 기자
  • 승인 2019.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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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
자본시장, 연 130억원 비용 절감 기대

[비즈트리뷴=이재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본시장에 연 13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 후 1달러 기준 등록관리수수료(주식·채권)는 0.081bp로 독일(0.165bp), 프랑스(0.185bp), 일본(0.0935bp), 미국(0.160bp)과 비교시 최저 수준이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우선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하기로 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 중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한다. 또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한다.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소유자명세는 주식 등 발행인의 요청으로 전자등록기관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소유 주식 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것이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2012년 이후 면제 중인 징수를 재개한다. 단,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발행서비스 16억5000만원, 등록관리서비스 37억9000만원, 결제서비스 75억9000만원 등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증권회사수수료 인하로 98억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그 혜택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며 "시장참가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과 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도모를 위해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