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조교 임용기간 2년 제한
서울대, 학생조교 임용기간 2년 제한
  • 승인 2017.07.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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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비즈트리뷴] 서울대가 2학기부터 새로 뽑는 학생 조교의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기로 30일 밝혔다.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했던 서울대가 학생조교에게는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 하는 것이다.

서울대 교무처는 최근 조교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교운영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 단과대·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규 조교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조교는 통산 임용기간(5년 또는 7년)이 보장된다.

지침이 개정되면 재임용 평가방법도 변경된다. 소속기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복무점수 등을 종합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재임용이 가능하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