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탈세 혐의로 다시 법정으로?
'황제 노역'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탈세 혐의로 다시 법정으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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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2014년 관련 고발을 접수한 후 1년 만인 2015년 8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한동안 수사를 중단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허씨 측근의 소재를 파악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과 최근 허씨의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각각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H씨와 H씨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5년 8월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H씨의 소재가 장기간 파악되지 않는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허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6억8천만원을 고의성이 있는 금액으로 특정해 2014년 여름 검찰에 허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법인세 탈루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일부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데 반발해 항고했고 광주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2015년 12월 재수사 결정을 했지만 2016년 8월 다시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2015년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2018년 1월 변호인을 통해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변호인과 측근을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허씨의 출석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시간 끌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탈세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여론 악화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남은 벌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