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고용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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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입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진=이서진 기자
고용노동부┃사진=이서진 기자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2018년에는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을 지급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돼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