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검찰, '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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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의 품질본부, 재경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결정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파워트레인품질사업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긴 채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 47만대를 미국에서 처음 리콜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차 리콜로는 엔진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현대 쏘나타·싼타페, 기아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119만대의 리콜 사태로 번졌다.

   
미국 리콜 이후 국내 소비자들이 세타2 엔진 결함을 주장하자,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청정도 문제로 부품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한 것이며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17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검찰은 세타2 엔진과 함께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등 7건의 부품 결함 은폐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던 이모(60) 현대위아 전무, 품질본부장(부사장)이던 방창섭(59)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신종운(67)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