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절차·법적 근거 따라 합리적 결정"
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절차·법적 근거 따라 합리적 결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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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적 전면 폐지는 안돼”
“사립대 16곳 종합감사, 대학 자율성 강화의 신뢰·공공성·투명성 확인 위함”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추진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4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더 많은 다수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20년도까지 평가가 끝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교육청이 한)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그는 청와대가 이미 '지정취소 부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사인 데다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담판 짓거나 절차를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유독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얻고 취업 후에도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각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산업체가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와 정책연구 결과 후 한 두 달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한 데 일부에서 '사학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만들어 재정지원도 늘리고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사학을 흔들려 한다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