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농가소득↑에너지 사용↓”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농가소득↑에너지 사용↓”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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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 히트펌프(1ha) 기준 연간 270만원 추가수익 예상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온실가스(CO2) 감축방법을 추가로 도입해 농가의 추가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1ha당 100톤의 CO2 감축과 연간 270만원의 농외소득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지난 17일 신규로 추가 등록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이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사진=이서진 기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은 지열히트펌프, 목제펠릿, 수막재배 등 저탄소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목재펠릿보일러·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했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CO2 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원의 농가 추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 연간 감축효과┃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공기열 히트펌프 연간 감축효과┃자료=농림축산식품부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기업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해 기업에서 초기 소요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의 9건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