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청신호...김범수 의장 제외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청신호...김범수 의장 제외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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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법제처로부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의 계열주인 김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법원은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