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 현장 추락 방지 조치, 여전히 불량”…불량 현장 920곳 처벌
고용부 “건설 현장 추락 방지 조치, 여전히 불량”…불량 현장 920곳 처벌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호 장비 착용 않은 노동자도 과태료 215만원 부과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실시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감독 결과, 920곳의 현장이 제대로 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큰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사진=연합뉴스

이번 감독 결과,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뿐 아니라 안전보호 장비 착용 등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필수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직도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불량해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