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고발·영업정지 조치
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고발·영업정지 조치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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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 중 지자체와 합동 추가 점검 실시
올해 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반려동물 관련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14개소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업체들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와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 했다.

이 결과 농식품부는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해온 업체들이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사진=이서진 기자

농식품부는 또 ’동물보호법‘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 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라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 등은 판매대상 동물별로 동물의 품종, 성별, 특징, 거래기록,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등 개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에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