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단타매매 시장질서교란 금융위 제재 '정당'"
법원 "초단타매매 시장질서교란 금융위 제재 '정당'"
  • 이재선 기자
  • 승인 2019.06.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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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일부 낮추고… 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 논의 중
사진=연합뉴스

[비즈트리뷴=이재선 기자] 최근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 제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소송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특정한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에게 37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10월 B사 등 2곳의 주식 88만254주를 매수하고 89만954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10거래일간 평균 2~3분 정도에 1주나 10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증선위는 2017년 6월 A씨와 A씨의 형제인 C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6930만원과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은 이들의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했고, C씨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조치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산출 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돼 금융위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증선위에서 이 사안을 다시 안건으로 다루면서 A씨의 과징금을 3750만원으로 낮춰준 것이다.

증선위는 2017년 제재 당시 A씨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546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의 가중치 등을 적용해 과징금 6930만원을 산출했지만 이번에는 최저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3750만원으로 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부당 이득 산정이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 창구로 이뤄진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놓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제재할지 여부를 장기간 논의 중이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도 불리는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인데, 정상적인 매매 기법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가, 소명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하고 일단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거래로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