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6.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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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심리 후 추가일정 안 잡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종료 되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은 7~8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 심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