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농가소득 견인 나선다
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농가소득 견인 나선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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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농협이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농가소득 견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태양광사업은 대표적인 농업 외 사업으로,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

농협은 “400평 대지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사업순수익은 990만 원 수준으로 평당 약 2만 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이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농가소득 견인에 나선다.┃농협
농협이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농가소득 견인에 나선다.┃농협

다만 현재 농촌 지역의 태양광발전은 설비 시공 및 각종 인허가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해서 부지가 있어도 전문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영세농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농업인이 부지만 제공하면 부지를 활용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에서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발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후,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 농·축협은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할 수 있다.

발전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 지자체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선로용량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농가에서 보유한 부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의 장점은 시설자금 대출 및 부족분에 대한 농협 출자를 통해 농가는 유휴부지 등 소유하고 있는 발전부지만 제공하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농협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의 복잡한 행정절차 및 운영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물량 결집을 통한 대규모 시공 시 발전소 설치단가 및 운영비도 낮출 수 있어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설치 반대 민원 발생률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을이나 도로로부터 0.1~1km 거리 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보니 집단화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태양광발전소의 급증과 지역 편중 현상으로 인한 한전의 계통 접속 선로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실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법령제정도 필요하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이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 교육, 우수 시공업체를 통한 컨설팅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