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500kV급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포함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500kV급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포함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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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64개에서 69개로 확대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중요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 R&D 지원을 받아 외국인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는데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향후 시장성도 높아서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2개는 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 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되었다”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 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