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의무화…국토부, 부실시공·하자 해결 방안 마련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의무화…국토부, 부실시공·하자 해결 방안 마련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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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에 따라 입주자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국토교통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 강화 방안에는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사용검사 내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하고,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도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한다.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게 한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검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한다.

국토부는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히 해 하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준공 후에 발생한 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자예방 도모 ▲새로운 하자분쟁제도 신설로 신속한 입주자 권리구제 도모 등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 내 도로·보도 하자, 가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은 현재의 하자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자판정기준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여부 판정,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 비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하자보수 청구기간 만료 시점 이후 5년까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해 소유주가 변경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

하심위 내 재정기능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재정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조정제도는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는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