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공판..."연금계산 합리적"vs"약관 불명확"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공판..."연금계산 합리적"vs"약관 불명확"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9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려
삼성생명 "계산식 대로 보험금 전부 지급"
원고 "약관 불명확해 가입자들 알기 어려워"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생명은 연금액 산출 방식의 합리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고 가입자 측은 삼성생명 약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차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2호에서 열렸다./사진=김현경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차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2호에서 열렸다./사진=김현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민간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월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애초 계약보다 적다며 과소 지급분을 가입자에게 반환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이다.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내고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다 만기 때 최초 납부한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 측은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뺀 부분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기초가 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어떤 계산을 거쳐 산출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 즉시연금 상품 구조상 사업비 공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즉시연금은 상품 구조상 종류에 따라 만기 때 목돈을 많이 받을지 중간에 연금을 많이 받을지의 차이일 뿐 결국 보험금 총 지급액은 같다"며 "최근까지도 공시이율 만큼의 보험금은 계약자들에게 모두 지급했고 약관에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할지 그 예시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원고는 그 예시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출방법서가 고객에게 교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방법서는 보험업법상 기초 서류에 해당된다"며 "약관 내용이 산출방법서와 같은지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다 확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 측은 상품 구조를 떠나 삼성생명이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가입자 측 변호인단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만기보험금이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약관에 기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일반 계약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사실이 더 나와야 되는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 3차 심리는 오는 8월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