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공판 D-데이...연금계산식 밝힌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공판 D-데이...연금계산식 밝힌다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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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려
재판부, 첫 공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계산식 밝혀라"
삼성생명, 연금계산식 당위성 강조할듯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수천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릴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19일 오후 열린다.

이날 공판의 관심은 삼성생명이 제시할 즉시연금 계산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삼성생명에 명확한 즉시연금 지급액 산출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간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공판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애초 계약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금감원과 가입자는 보험사들이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매월 연금액을 지급했고,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제대로 명시했는지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한 연금계산식을 넣지 않은 삼성생명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월 지급 연금액 계산식만 약관에 하나 넣었다면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약관에 연금계산식을 넣지 않은 삼성생명에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즉시연금액을 매월 어떻게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했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연금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이날 2차 공판에서 연금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금액 지급 방식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생명보험사들도 이번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은 삼성생명 5276억원, 한화생명 1328억원, 교보생명 864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