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제과점주 손 들어줘
美대법,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제과점주 손 들어줘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6.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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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사유의 반차별법 면제 여부 판단은 유보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종교의 자유와 동성 커플 차별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웨딩케이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 주인은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오리건주 당국으로부터 13만5천 달러(약 1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동성 커플을 차별한 제과점 주인에게 벌금을 매긴 주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방대법원은 소송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반(反) 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항소법원이 사건을 재고해야 한다고만 판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우위 지형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콜로라도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종교의 자유에 우위를 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원조 웨딩케이크 사건'으로 유명한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이크 소송에서도 제과점 주인의 종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마스터피스 제과점 주인이 게이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대해 7 대 2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당시에도 종교적 사유가 반(反)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종교의 자유와 차별의 본질에 관한 판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제과점 주인과 동성 커플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웨딩케이크 사건은 낙태 찬반 논쟁과 더불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민주 양당 후보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다.

웨딩케이크 사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왼쪽)
웨딩케이크 사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