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부터 대기업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노동부 “7월부터 대기업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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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고용노동부┃사진=이서진 기자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7월 1일부터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또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