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니다"
대법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니다"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6.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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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의원, 박상은 전 의원 상대 손배소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220798)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2014다61654)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