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인보사' 퇴출 확정 카운트다운, 이번주 운명의 결판
[이슈분석] '인보사' 퇴출 확정 카운트다운, 이번주 운명의 결판
  • 전지현
  • 승인 2019.06.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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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인보사)'가 이번주 운명 1주일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 4월 초부터 시작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에 대한 의혹과 결론이 이번주 구체화되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확정되고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검찰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18일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식약처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는데, 이번 청문회가 이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문회 후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1년간 동일성분으로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식약처 청문회 후 예고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인보사 사태'는 지난 4월 초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성분 세포 변경을 인지하고 판매중단과 동시에 여론에 해당사실을 공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판매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맡아 왔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단순 '실수'였음을 거듭 주장했지만, 식약처는 현지 실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품목허가 취소와 행정처분이란 결론을 내렸고 코오롱티슈진은 29일 이후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18일 열릴 식약처 청문회는 지난 2개여월간 지속된 '인보사 사태'가 9부 능선을 넘을 주요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코오롱 측이 세포 변경 여부를 알고도 식약처 허가와 판매를 했는가를 따져왔다면, 이번주부터는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식약처의 청문회에서는 앞서 내려진 행정처분이 번복될 경우가 변수로 잘용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청문회 후 곧바로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내일이면 상장폐지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현재 인보사 이외 수익원이 없어 허가가 취소되면 기업 존속도 어렵다는 평가다.

때문에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및 관계자들은 수천억대 소송에 휘말린다. 코오롱티슈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 회사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주식수는 451만6813주, 지분율 36.6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인보사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이었던 지난해 10월 한때 주당 최고 4만7400원까지 육박했으나 식약처 발표 이후 거래정지 직전 주당 801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현재 거래정지된 티슈진의 시총은 4896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6329억원에 육박하던 시총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가 막대해진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전 대표와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6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 역시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9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국내 손해보험사 10곳 역시 지난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보사 의료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 측과 현재 라이선스 계약 취소를 놓고 소송중이다. 정부 역시 인보사 개발에 투입된 100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가짜약' 책임 최종선상에 놓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역시 검찰의 칼끝에 놓이고 말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식약처 고발 대상에선 빠졌다. 그러나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결국 지난 15일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기준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17.83% 보유한 2대 주주다.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은 티슈진 지분 27.3%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이 전 회장은 코오롱 지분 49.7%를 소유하고 있어 티슈진을 거머진 구조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은 1996년 이 전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신성장 사업 육성을 목표로 미국에 세운 회사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19년간 키워온 넷쨰 아들'이라 말할만큼 티슈진에 개인적 지분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 경영을 넘겼을 뿐 소유권과 책임은 여전히 이 전 회장에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전 회장은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검찰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란 게 재계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