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입찰 담합한 11개 업체 적발…과징금 총 15억2100만 원
공정위, 공공기관 입찰 담합한 11개 업체 적발…과징금 총 15억2100만 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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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영인과학, 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했다.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 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 업체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다.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함이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총 11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5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