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손실 시 수수료 면제"
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손실 시 수수료 면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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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수익이 나지 않은 퇴직연금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내용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신한금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최대 20% 감면해준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깎아준다.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20% 감면해준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0%포인트 인하한다.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는 일괄적으로 0.10%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은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50%나 감면한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원 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사업의 운영체계를 견고히 하고, 그룹 차원에서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 등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신한금융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