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 정보공개 " 요구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 정보공개 " 요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1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관 66명의 명단과 그 비위 통보 내용,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그 비위 사실 등이다.

   
참여연대는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중 10명에게만 징계가 청구됐지만, 관련 정보를 거의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관들 절반은 사법 농단과 무관하다거나 의혹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경과)로 징계를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사건을 심의, 결정할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며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비위 사실을 알 수 있을 법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징계가 청구된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보호로 인한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로 인한 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 소송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단 한 차례 변론 기일만 진행된 데다 새롭게 제출된 자료, 변론 근거가 없음에도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위 통보 법관 명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