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한화토탈이 유증기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늑장 신고를 해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에 고발당했다.
금강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도곶2로 103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SM공장의 FB-326(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 소방서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금강청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에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13일 한화토탈을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합동 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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