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 고발 조치
금강청, 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 고발 조치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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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한화토탈이 유증기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늑장 신고를 해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에 고발당했다.

금강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도곶2로 103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연합뉴스
한화토탈┃연합뉴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SM공장의 FB-326(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 소방서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금강청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에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13일 한화토탈을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합동 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