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사망, 서초구 배상 더 해야”
대법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사망, 서초구 배상 더 해야”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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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인정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7다201545)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A(당시 75세)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송동마을에 홀로 거주하던 A는 2011년 7월 28일 우면산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A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 A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며 1억33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피방송이나 주의보·경보 등을 못해 사망 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A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대피방송을 했더라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가 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해 275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은 그마저도 120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A의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A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고 “A의 아들이 패소한 부분 중 장례비 258만여원과 위자료 1300만여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