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노동부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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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노동부가 ”7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5월 말 기준으로 지원 사업체 약 70만 개소에 1조286억 원을 지원하며 안정자금의 집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 원이다.

이에 노동부는 영세사업주들의 그동안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한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보수 기준인 190만 원의 120%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했지만, 올해는 노동자 소득 사후 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 원의 110%를 넘으면 환수한다.

노동부는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정숙 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은 ”작년에 9개의 사업장에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며 ”적발된 9개 사업장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