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안전강화 대책 발표
산업부,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안전강화 대책 발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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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의 풍력발전 연계용 ESS 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2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자 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전면 가동중단과 함께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12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설치하고 조사 활동을 했다.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소방전문기관, 정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는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76개 항목의 시험 실증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 두번째)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터리셀 안전인증, 옥외전용건물 설치 유도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 두번째)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터리셀 안전인증, 옥외전용건물 설치 유도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조사위는 사고원인으로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및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 체계 미흡 등 4가지를 꼽았다.

조사위는 다수의 사고가 동일공장의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과정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셀 해체분석을 했다.

그 결과 1개 회사의 일부 셀에서 극판 접힘, 절단 불량, 활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 결함을 확인했다.

수분·분진 시험에서도 특정 회사 배터리에서 모듈 내 절연성능이 저하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환경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나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됐다.

그래서 배터리 모듈 내에 결로와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어붙어 셀과 모듈 외함간 접지 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됐다.

또 배터리 보관 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가 부주의했음도 드러났다.

■ ESS 안전강화 대책

정부는 조사위가 발표한 화재 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KC인증을 강화한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 공정상의 셀 결함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표준도 5월 31일에 제정했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하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높인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을 금지한다.

또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준 강화 및 관리제도 개편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준 강화 및 관리제도 개편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기점검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업체가 공동점검을 한다.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도 한다.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 제도를 개선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또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한다. 추가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화재가 났을 때 유동인구(국민)가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ESS 화재사태로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우리 ESS 산업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다”며 “ESS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